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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숨은 보험금 12.4조…금융위, 조회·청구 한번에

이지혜 기자I 2021.11.02 18:12:21

금융위, 숨은 보험금 찾기 간편청구시스템 도입
간편청구 24시간 가능...3영업일 이내 보험금 자동지급

2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앵커>

“혹시 나도 모르는 보험금이 있지 않을까” 한번쯤 생각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12조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더 쉽고 빠르게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규모가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겨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미청구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지난 2017년부터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개설해 연간 3조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을 주인에게 돌려줬지만 4년간 오히려 3조2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는 3일 오후부터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선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는 숨은 보험금 여부를 조회한 후 별도로 해당 보험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전화요청 등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또 보험금 수령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입자들은 언제든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의 조회 및 일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보험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입력한 계좌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청구금액이 자동지급됩니다.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고액 보험금인 경우에는 간단한 확인 절차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숨은 보험금 찾기 시스템이 개선되더라도 가입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된다는 오해 등으로 일부러 찾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진웅 금융위 보험과 사무관]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찾아가시는 게 유리하고, 휴면보험이 아니어도 높은 금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약관상 금리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찾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숨은 보험금을 더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입자들이 무관심한 경우 성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보험사에서 잠자는 내 보험금은 없는지 지금 바로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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