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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상속세를 매긴뒤 상속 지분 비율대로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응능부담 원칙(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반해, 상속인별로 분할받은 재산 만큼 상속세를 매겨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경우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이건 상속세 뿐 아니라 증여세 등 과세 체계를 확 바꾸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재산세의 경우 상속세와는 성격이 달라 이같은 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산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