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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086900)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069620)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판결했다. 이후 대웅과 메디톡스는 각각 이의제기를 했고 연방순회항소법원 절차를 밟았다. 또 메디톡스는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ITC 도용 판결을 기반으로 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이온과 진행된 소송은 모두 해결됐다는 게 메디톡스의 설명이다.
이번 합의로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된다. 이온은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 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한다. 대신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 작년 말 ITC가 내린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도 철회한다.
이에 메디톡스가 대웅 측과 미국에서 진행해온 ITC 관련 소송도 모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합의로 ITC가 최종결정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양측은 나보타 미용목적 판권을 보유한 미국 파트너사 애브비·에볼루스와 메디톡스가 3자 합의한 후 ‘ITC 판결 후 당사자들의 합의 →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기각 신청 → 이를 근거로 ITC에 판결 무효화 요청’ 절차를 밟으면서 서로 유리할 것이라고 다퉈왔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그 결과로 대웅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웅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는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어떠한 법적 권리,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합의로 ITC 판결이 무효화 돼도 합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사라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메디톡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