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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서 "반성하고 있다" 울먹여

이용성 기자I 2020.09.14 17:11:47

서울서부지법, 14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
김씨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한다"…선처 호소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석희 JTBC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지난 7월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씨는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정계선)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해 공갈미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1심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김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외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행도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는 “손 사장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울먹였다.

손 사장의 변호인은 “현재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여전히 방송, 재생산되고 있다”며 “김씨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전체를 폐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이날 진행됐다. 1심 판결로 법정구속된 김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모든 자료가 확보돼 있어 김씨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며 “김씨의 주거가 분명하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들과 노모를 부양해야하는 입장이라 도망갈 염려도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손 사장의 ‘폭행사건’ 등에 대해 보도하지 않겠다며 손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월 손 사장과 대화 도중 폭행당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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