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야근수당 없이 일하는 것은 기본, 대표의 폭력적 행동과 이사의 성추행 때문에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들다. 가장 큰 고민은 상황을 지켜본 동료들이 ‘내 편’이 돼 주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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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들어온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247건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성추행 제보가 19건으로 7.69%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B씨는 말을 잘 들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는 상사의 말에 성희롱을 참다가 결국 회사 내부에 신고했다. 가해자는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났지만 가해자와 친한 다른 상사가 B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B씨는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C씨는 “일주일에 성관계를 몇 번 하느냐”고 묻는 남자 상사의 말에 기겁했다. 남자 상사는 C씨에게 “딸 같으니 혼전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귓속말을 하며 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자들은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 모은다. 가장 큰 이유는 회사 대표나 인사권을 가진 임원들에게 밉보일까봐서다. 또 피해자들은 주위에서 상황을 지켜본 동료들이 침묵하거나 외면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다가 도리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단호히 대처해도 문제다. 가해자가 다른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처하기 더 어려워”
비정규직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문제에 대처하기가 훨씬 어렵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계약직 여직원에 대해선 계약을 해지해 해고시키고, 아웃소싱 사원은 업체를 통해 해고하게 만든다”라며 “성희롱의 가해자는 멀쩡히 회사를 잘 다니고, 용기를 내 신고한 피해자는 집단 따돌림으로 공황장애, 정신적 충격,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를 그만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 한 출연 재단에서 일하던 위탁업체 소속 직원 D씨는 지난해 말 재단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재단 직원은 회식 자리에서 D씨에게 “내가 누나 좋아하면 안 되냐”, “누나 결혼 언제 할거야”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손을 잡거나 등, 허리까지 만졌다.
D씨는 소속된 위탁업체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사건 발생 후 28일이 지나서야 재단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부터 ‘조사를 서울시로 넘긴다’는 내용의 연락만 받았다.
그사이 D씨는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150명 넘는 직원 중 재계약이 안 된 직원은 D씨를 포함한 2명뿐이었다. D씨는 “관리자급으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왔는데 내가 성추행 이슈 등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모든 직장내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가능하고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며 “직장내 성희롱은 권력 관계에 기반 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한 성희롱은 이후에 계속 반복되기 마련이므로 초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 측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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