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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환경부가 방사성 폐기물 논란이 인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수입 관리를 강화한다.
8일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석탄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를 할 때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석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통과할 때 수입하려는 사람은 자가 방사선 간이 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말부터 시멘트 제조사별로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관할 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산 석탄재가 위험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논란이 일자 앞으로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그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를 점검해온 방식에서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또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에서 매립되어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