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파면·연루 직원 2명은 감봉 3개월
외교부 중징계 요청했지만 징계위에서 경징계 결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밀 관리 소홀’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전 주미대사관 소속 고위공무원 A씨가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왼쪽)과 김영호 의원이 지난 5월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로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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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주미대사관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됐던 3명 중 마지막 1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씨는 현재 본부 근무 발령을 받은 상태이며, 3개월간 감봉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애초 징계위에 A씨에 대한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중징계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정상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는 지난 5월 말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에게 기밀을 건네준 주미대사관 직원 B씨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감봉 3개월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