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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 지난 6월26일부터 7월4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보성군 소재 보성읍과 회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추가 지원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보성군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억5000만원을 초과해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했다.
지난달 1일 장마 전선과 제7호 태풍 ‘쁘라삐룬(PRAPIROON)’ 영향으로 보성읍은 전역이 침수되는 한편 회천면 모원저수지는 제방이 무너지고 군 전역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시간당 최고 9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보성읍 봉산리에서는 주택 뒷산에서 흘러내려 발목까지 잠긴 토사에 고립된 B(73ㆍ여)씨가 119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읍·면 단위로는 최초다. 지난해 7월 충청지역 호우피해 당시 읍·면·동 단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시·군·구 단위 선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은 피해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을 예정이다. 또 주택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