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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르·k스포츠'에 낸 수백억 뇌물 아니다"…기업들 처벌 면할 듯

전재욱 기자I 2016.11.03 16:14:53

검찰 "최순실·안종범, 제3자 뇌물수수죄 아냐" 재확인
수백억원 재단에 출여한 기업도 뇌물공여죄 처벌 불가능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검찰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금 강제 의혹에 연루된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출연금을 낸 대기업을 뇌물공여죄로 처벌하는 것도 현단계에서는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 최-안 뇌물죄 적용 불가능 결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3일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에도 최씨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에 “법리적으로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씨에게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안 전 수석을 긴급체포하면서 적용한 법 조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였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안 전 수석이 경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출연금을 끌어다가 최씨에게 넘겨 이익을 안겨준 만큼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 법을 위반해 1억 원 이상을 받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해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중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檢, 대기업 출연금 대가성 입증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를 가르는 요건은 대가성 여부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로는 출연금의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뇌물죄가 되면 안 하겠냐”라며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앞으로 뇌물죄로 혐의가 뻗어 나갈지 주목된다.

이로써 출연금을 낸 대기업을 뇌물공여죄로 처벌하지도 못하게 됐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은 50여 곳이고 규모는 약 800억 원이다. 당시 몇몇 대기업의 총수가 재판과 수사 및 복역 중이었고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출연금에 대가성이 담겼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으므로 대가성에 따른 부정한 행위에 대한 조사도 미진해질 전망이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하다못해 ‘보험용’으로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앞서 검찰은 롯데와 SK 그룹 관계자를 소환해 출연금을 낸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은 삼성전자 김모 전무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해당 기업 관계자들은 출연금에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가 3일 오후 3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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