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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권익위가 공개한 공공 분야를 우선 살펴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중앙행정기관 42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개 등이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는 982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321개이며,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로 집계됐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 7210개로 조사됐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됐다고 밝힌 점이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대상자
앞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발표되면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 국회의원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김영란법에서 인정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귀속되므로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대상자가 된다”면서 “다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이나 기준의 제정, 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 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에 대한 상한액은 없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 위반 시 형사처벌은?
윤경 변호사는 “이와 같은 김영란법을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법적용 대상자들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어 윤경 변호사는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윤경 변호사는 “부정청탁 등의 사실을 안 제3자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는다”면서 “이밖에도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 판례가 확립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권익위의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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