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을 사전에 막아 제2의 동양사태를 방지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그룹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금융자산 5조,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으로 미래에셋(금융자산 비중 99.3%), 삼성(50.3%), 동부(80.8%) 등이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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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중 모자형 금융그룹,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의 그룹별 리스크 평가와 관리·감독 체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2013년 동양그룹이 계열금융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하고 계열 대부업체를 동원한 부실 계열사 출자한 것 역시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1년에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불법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동원해 자금을 운용했다.
금융연구원은 그룹 내 금융자산이 5조원이고 비중이 40% 이상인 금융그룹으로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금융권역별로 자산 및 자기자본 비중이 10% 초과 2개 이상 기준을 넣느냐에 따라 대형금융그룹에 한해서만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 자율감독 유도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금융그룹 감독 사례를 고려해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선정 기준 △금융그룹의 연결자본적성 평가 △그룹위험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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