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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둔기로 25회 때려 살해한 중국인…"자수감경 안돼" 징역 2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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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10.15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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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안아보겠다는 딸 훈계하다 말다툼…결국 살해
1심 자수·우발성 등 들어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18년 선고
2심 "우발성 등 범행 중대성 경감된다 보기 어려워"
"자수감경도 임의 조치일뿐"…대법 2심 판단 유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훈계 중 말다툼 끝에 딸을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살해한 중국인 친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2년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거주 중국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9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중국에 있는 부모에게 딸을 맡겼다가 2022년 국내로 데려와 함께 생활해왔다. 다만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 습관·휴대전화 사용·등교 거부 등 문제로 반복적으로 불화를 겪으면서 딸에 대한 학대행위도 반복됐다.

지난해 10월 안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동생을 안아보겠다는 딸을 훈계하던 중 딸이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둘이나 낳냐, 내가 너 딸이 맞냐’는 취지로 말하며 동생을 향해 손을 뻗자 격분하면서 결국 범행에 이르렀다. 아내에게 동생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가게 한 A씨는 딸을 넘어뜨려 주먹과 발, 둔기로 때려 딸을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수,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자수와 자백,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이유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20~30년) 보다 다소 감경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쇠망치로 망치머리가 자루에서 분리될 때까지 피해아동의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려쳐 그 자리에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원심은 이러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범행 시작 이후 극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공격을 계속한 이상 우발성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게 경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자수는 이미 피해아동이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의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고 수사만으로는 밝혀지기 어려운 범행의 전모를 새롭게 드러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7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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