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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 반대파 제거하려 계엄"…내란특검의 180일, "공소유지" 남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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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12.15 15:56:53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 180일 수사결과 발표
특검보 6명 등 총 238명 투입…軍포함 27명 기소
"北도발 실패하자 정치 빌미 계엄…김건희와 다퉈"
첫 기소 노상원 1심 실형…내년 초 한덕수·尹 선고 이목

[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위해 출범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려다 실패하자 당시 야당의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 계엄을 선포했다고 180일간 수사의 결론을 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특검 수사로 규명된 내란·외환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DB)


조은석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내란·외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석열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가장 큰 성과로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을 명확히 규명한 점을 꼽았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영상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게 핵심 성과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고려 시기를 총선(2024년 4월) 이후 2024년 12월 전후라고 설명한 것보다 1년 2개월가량 빠른 시점이다.

“尹, 2023년부터 계엄 준비…목적 권력 독점”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고위관계자들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의 소극적 태도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명분 확보에 실패하자, 윤 전 대통령 등은 야당의 입법과 예산 편성을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12월 3일 심야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극단적 발언들도 공개했다.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는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2024년 7월 하와이에서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계엄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며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사법리스크’ 무마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계엄 선포 당시 심하게 싸우고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작년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텔레그램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계엄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첫 기소 노상원 징역 2년 유죄…尹 내년 2월 선고


특검팀은 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등에서 182명을 파견받고 특별수사관 49명을 채용해 총 238명 규모로 운영됐다. 특별검사보 6명을 임명하고 각 사건별 전담 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 18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직접 기소 24명, 군 검찰과의 협력 기소 3명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계엄 관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고발 건 등 나머지 미처리 사건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다.

이날 특검팀은 직접 기소 사건 첫 선고에서도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향후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해 재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검팀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내란 혐의 관련 법원의 본격적 첫 판단은 내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나올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는 내년 2월께로 예상된다. 외환 혐의 입증 여부도 관심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외환죄 중 가장 중죄인 외환유치죄로 의율하고자 했지만 혐의 입증 문제로 가장 처벌 수위가 낮은 일반이적죄로 기소하는 데 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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