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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 관장은 자신이 주최한 전시회에 참여한 제작업체 4곳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고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간송미술문화재단 측은 재단이 해당 전시에 관여하지 않았고, 전 관장 개인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소인들은 전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관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한 간송 전형필의 장손이다. 이에 간송미술관은 국내 최초 사립 미술관으로서 주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