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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만건 유출’ SKT에…시민단체 “위약금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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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5.07.04 16:06:06

계정관리 부실·암호화 조치도 미흡
참여연대 “총체적인 관리 부실…계약의무 위반행위”
“피해자 보상 필수…이동시 위약금도 면제해야”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시민단체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 위약금 면제와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3000만 건에 달하는 사용자 정보가 유출됐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4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참여연대는 4일 성명문을 내고 “SKT는 과기정통부와 법률자문기관들의 판단에 따라 즉각 위약금을 면제하고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과기정통부가 이날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대응이다.

과기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SKT 침해사고로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등 유심정보 25종이 약 2696만 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계정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한 데다가, 주요 암호화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2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있었음에도 당시 대응이 미흡했던 점도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SKT는 당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 재부팅이 발생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해 조치했으나, 이 사실을 과기정통부나 KISA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사단을 꾸려 의심정황이 있는 서버를 정밀분석할 기회를 놓쳤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SKT의 총체적인 유심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악의적인 사후대처가 드러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과기정통부가 자료 보전 명령을 내렸음에도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조치 후 조사단에 제출한 행태”라면서 “중과실을 넘어 그 자체로 증거인멸 및 조사방해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가 검토 결과 SKT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참여연대는 동의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이동통신 할인혜택(공시지원금 등)에 대한 위약금 면제 △이동통신계약 해지로 인한 결합상품 위약금을 보상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유심 정보 유출사태는 통신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넘어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의무 위반행위”라면서 “그 원인 또한 SK텔레콤의 고의·중과실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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