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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는 2023년 5월 20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그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흔든 남성을 희화화한 동영상과 경찰의 통화음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동영상 촬영 당시 일장기를 든 남성은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 징용은 없었다”라고 발언했다. 이를 들은 백 대표는 사위하는 남성에게 욕설을 했고, 같은 달 24일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달 13일에 열린 1차 공판에서 백 대표는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협박의 고의는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