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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은 지분 매집을 통해 최대한 의결권 과반 확보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MBK·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율 39.38%를 보유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율 33.85%보다 약 6%포인트(p) 앞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 최 회장 측 우군으로 분류되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부부가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지며 양측 지분 격차가 소폭이지만 더 벌어졌다.
현재 양측 모두 지분율 과반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총 표 대결 의결권 과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특히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MBK·영풍의 의결권 지분율은 45.4%로 계산된다.
만약 7.5%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의결권 ‘중립’을 행사할 경우에는 의결권 과반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중립이란 보유한 의결권을 나머지 주주의 찬반 비율에 맞춰 나눠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MBK·영풍과 최 회장 측에 절반씩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한다면 MBK·영풍의 의결권 지분율은 49%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26일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인 한미사이언스와 관련해 중립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고려하면 이번 고려아연 표 대결에서도 중립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고려아연 표 대결은 이르면 연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27일 오후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이 영풍 측 손을 들어주면 약 2주간 임시 주총 소집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 판결이 심문 종료 후 1~2주 후에 나는 것을 감안하면 내달 말이나 내년 초에 임시주총이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