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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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 특히 김상욱 의원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적극 조력해왔다”고 말했다.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세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국민들은 각종 법률 분쟁에서 필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의뢰인에게 전가돼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하고 기본권 보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의뢰인이 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업과 법인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데 반해, 개인은 별다른 절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훨씬 높다는 비판도 그동안 지속돼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보수 부가세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망설이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것 같아 반갑다”고 전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과 법조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생법안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