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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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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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
△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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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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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