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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양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양시 행신동 등이 새롭게 수혜를 입게 됐다. 새롭게 특별법 대상지로 적용받게 된 지역에서는 반기면서도 내부적인 갈등요인도 지목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 B공인 대표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소외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 확대 적용으로 그래도 거래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하지만 재건축이란 게 10년 이상은 봐야 해서 당장 눈에 띄는 거래가 늘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 수지의 경우 기존에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지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은 사업 문턱이 낮은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했고 용인 수지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조합설립인가까지 완료된 단지만 13곳 이상이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 소유자 D씨는 “리모델링은 막상 추진 내용을 보니 공사비가 비싸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그래도 갈등이 많다”라며 “이미 수 억 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진단을 마쳤지만 이를 뒤집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특별법 포함 단지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취하하는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확보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기에 비용 측면에서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유리하진 않다”라며 “그간 재건축의 발목을 잡았던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면 같은 비용으로 굳이 리모델링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