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병확보 실패한 검찰, 결국 '백현동 의혹' 불구속 기소

이배운 기자I 2023.10.12 17:36:42

법원 "직접 증거는 부족" 구속영장 기각 보름만
檢 "직접 증거 충분하다고 판단"…자신감 표출
선고시 한쪽은 '치명타'…재판 초장기화 전망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보름만이다.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직접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됐다”며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단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인허가하면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특혜와 함께 단독 사업권을 주고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자신과 특수관계인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했고, 그 결과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이 사건 관련해 김인섭 씨는 정바울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 77억원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고, 정 씨도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를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하며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특혜 제공 결정권자였고,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의 뜻에 따라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했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관련 인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수사 성과를 자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은 시를 위해 공사 업무를 합리적으로 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지만 이를 탈법적으로 위배했고, 지자체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에 특혜를 몰아준 것”이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관계나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혐의가 입증되고, 법리상으로도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법원에 백현동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범행 시기, 범행구조, 피고인이 동일하고 대장동 의혹 첫 정식 재판이 비교적 최근에 열린 것을 감안한 조치다. 법원이 사건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면 당장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검찰이 이들 혐의를 모두 재판에 넘기고, 법원이 재판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대표는 최대 5개의 재판을 동시에 소화하느라 매일 법원에 출석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이 대표 신병 확보 여부와 별개로 인적·물적 증거 확보를 강하게 자신해온 검찰은 법정에서 이 대표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와중에 기소는 부적절하단 야권의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한 것”이라며 “본안 재판에서 실제 혐의 입증이 판단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대장동·백현동 의혹은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고 재판에 부를 증인 수가 많아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한 선고 결과에 따라 한쪽이 치명타를 입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대법원까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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