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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50대 방화 용의자 A씨를 특정했으나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용의자는 재개발(주택 정비)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 등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는 다행히 자리에 없었지만,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김 모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6명이 화마(火魔)에 생명을 잃었다.
변협은 “소송 결과에 앙심과 원한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과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 희생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든 물리력으로부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즉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