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전체 세입 중 재산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재산세 감면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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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의 비율이 높은 경기도 내 시·군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0.05% 감면안을 두고, 각 시·군의 세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조사한 결과 시·군 별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 세수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의 이번 조사는 공시가 현실화율 및 주택보급 등 서로 다른 시·군의 상황은 배제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치가 될 수는 없지만 각 시·군의 세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대부분인 과천시의 경우 5% 내외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고, 남양주시는 최대 30%의 세수 감소를 예측했다.
결국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은 지자체는 큰 영향이 없지만 6억원 미만의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지자체는 그 만큼 세수 감소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선 시·군 역시 세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 32만여가구에 대해 1177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고양시는 지축지구 등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이 여전히 진행중으로 이번 재산세 감면 방침이 확정되더라도 올해 재산세 부과분에 비해 큰 폭의 세수 감소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 역시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소폭의 세수 감소는 예상하고 있다.
올해 1369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수원시는 현재 내년도 재산세 수입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작업을 진행 중이다.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봤을때 내년도 세수가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선에서 소폭의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만약 정부의 이번 방침이 없었더라면 재산세 수입이 늘었을테지만 현재 상황에서 올해와 비교했을때 내년도는 소폭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경우 세수 감소는 분명히 있을 수 밖에 없지만 31개 시·군의 주택보급 상황이 워낙 큰 폭으로 다르다보니 세수 감소 추이를 일괄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재산세 완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내년도 10개 군·구의 세수가 200억~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기초지방단체가 걷기 때문에 시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재산세의 20% 비율로 걷어들이는 지방교육세는 일부 영향을 받겠지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를 적용했을 때 자치구는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200억~300억원 감소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추세를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10개 군·구 중 신도시를 둔 연수구와 서구의 세수가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일선 기초지자체들이 정확한 세수 감소폭을 예상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대체로 세수 감소로 인한 사업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연수구와 서구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공식 발표된 것이 아니어서 내년 재산세 현황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언론보도만 보고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재산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 받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완화 대상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과세표준 기준이나 세율이 바뀌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세수 감소폭을 추산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전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추계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대전 5개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는 지난해 2238억원에서 올해 234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 5개 자치구 중 인구·재정 규모가 가장 큰 서구 관계자는 “전체 세입 중 재산세 비중이 76%를 차지한다”며 “아직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수십억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다른 항목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해도 배분방식과 규모 등을 놓고,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며 “광역자치단체에 일단 교부세를 받으면 이를 다시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균형발전, 인구, 정무적 판단 등이 가미되면서 실제 결손액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