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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국가공무원법 65조1항 ‘공무원은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하자 이에 따른 조치다.
헌재는 현직교사 9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중 교사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입법예고안에는 ‘그 밖의 정치단체’를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구체화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위해 법제처로부터 법령입안 지원을 받았고,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