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택배노조, 협상 타결…'명절 택배대란' 우려 해소

조해영 기자I 2019.01.24 14:58:50

택배노동자로 구성된 노조가 협상 타결한 첫 사례
주5일 근무·여름 휴가 이틀 보장 등 합의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열린 ‘우체국택배 단체교섭 결렬, 쟁의행위 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진경호(왼쪽 두번째)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우체국물류지원단 택배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주5일 근무 등을 명시한 단체교섭 체결에 성공했다. 이는 택배노조가 사측과 단체교섭 체결에 성공한 첫 사례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지난 23일 물류지원단과의 단체 교섭 타결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조는 오는 26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단체교섭안을 가결하고 28일 노사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물류지원단은 우편물 운송 전체와 우체국택배 배달의 45%, 우체국택배물류센터 운영의 34%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물류지원단은 노조 조합원에게 주5일 근무와 이틀간의 여름휴가 등을 보장하는 한편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노조 활동을 보장하게 된다.

노조와 물류지원단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양측은 △노조활동 인정 △분실물 책임 입증 △근무환경 개선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지난 7일 단체교섭이 결렬되며 위기를 겪었으나 중앙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교섭에 성공했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명절 택배대란이 예상됐으나 협상 타결로 우려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명절 격려금 지급에 대해 상호 협의를 하고 분실물이 발생했을 때 책임 입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 등도 구성하기로 했다. 택배물량을 섞어 위탁배달원에게 배정하는 이른바 ‘혼합파렛’ 해소 노력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혼합파렛으로 노조원들이 택배 물품을 구분하는 데에만 1~2시간이 지체된다며 혼합파렛 금지를 주장해왔다.

김진일 택배연대노조 정책국장은 “정부가 택배연대노조에 설립신고필증을 발급해준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우체국위탁택배뿐 아니라 다른 택배노동자에게도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정부는 택배연대노조에 대해 노조설립필증을 발부하며 노조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실제 택배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해 단체교섭을 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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