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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근무할 때 문성근·김미화씨 등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퇴출을 도모한 공작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당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난여론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국익전략실 국장으로 승진했다.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그 결과를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우 전 수석에게 직보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본인 가족회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 전 감찰관을 불법 사찰하도록 추 전 국장에게 지시했다면 사적이익을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