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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2022,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했으며 총 22만2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올해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 자산은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 지원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도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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