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이동현)는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혐의로 A씨(38·남·중국 출신 귀화)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강도상해방조, 강도예비 혐의로 B씨(32·남·중국 출신)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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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차장에서 둔기로 C씨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C씨가 가까스로 빠져나가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이로써 납치·살해 계획은 실패했다. B씨는 사전에 A씨의 범행 계획을 상의하고 필요한 도구를 보관·점검하는 등 범행 준비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의 가상화폐 매도를 문의한 점 등을 확인해 금품 목적의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후 A·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통화·계좌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3개월간 C씨와 가족의 동선을 미행하고 냉동탑차·접착제·전기충격기·도끼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빌리고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도 파악했다.
A·B씨는 이 사건 외에 올 7월 금괴 등을 빼앗기 위해 인천의 금은방 사장 D씨(59·남)를 미행하고 전기충격기와 마취제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겠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