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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재 수위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7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가운데, 향후 제재에 따라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금감원이 처분을 내린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오히려 부담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 인가시 결격 요건이 되는 건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혹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표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라 3분기에 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받았다. 이에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증권이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을 신청했다. 아울러 키움·삼성·신한·메리츠·하나증권은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인가는 외부평가위원회, 실지조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신청회사들에 대한 심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가급적 연내에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