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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입법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법무부 주도로 상법을 개정할 때마다 전문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심도 있는 토론이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이후 국회에서 논의했다”며 “최근 두 차례의 상법 개정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해석을 두고 현장에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2차 개정이 이뤄지니까 기업들의 불안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3차 개정 논의도 있는데 우선 배임죄에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하는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경제계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자본시장 선진을 위한 현 주소를 야구로 비교하면 2회를 마치고 3회로 들어서는 단계”라며 “소수의 지배주주나 경영진들이 일반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를 상생과 동반의 협력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단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성장 전략으로서의 법과 제도의 정비”라며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도전적 경영 판단을 지원하고, 보상과 책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정이 함께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합리화해 기업과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8단체는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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