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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강사로 재직한 A씨는 2022년 가을 학교 강당에서 B(당시 11세)양에게 자기 속옷을 고의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동경기를 하는 강당에서 이를 지켜보는 학생 무리에 섞여 B양에게 “난 빨간색 팬티를 입는다”며 입고 있는 속옷을 밖으로 잡아당겨 일부를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B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15초가량 도구실에 가둬둔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 및 부모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