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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내용은 없다. 민주당에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내용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빠르게 통과하려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쟁점 사안은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화이트 이그젬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 33조에 따르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하면 근로시간, 휴식과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앞서 반도체특별법을 놓고 이재명 당 대표가 주재한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관련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규정이나 단서 두지 않고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미 법안에는 기업과 근로자 당사자 간 서면 합의를 하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역시 근로시간에 규제를 따로 두지 않는 제도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객사의 요구가 시시각각 바뀌는 반도체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규제를 바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직된 근로시간이 주요 AI 고객사의 요구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엔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서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 배터리 산업 등 R&D 분야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별법으로 한 산업에 대해서만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자체에 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김용석 가천대 석좌교수는 “반도체 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R&D 분야의 주 52시간 제외 논의를 해야 한다”며 “R&D 분야의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