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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실제로 간담회가 개최되면서 김 전 구청장을 지지하는 발언하는 등 참석인원 25명이 넘게 모인 것이 인정돼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을 2회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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