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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는 지난해 11월 노 관장을 대리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변론준비기일 직후 “2015년 최 회장이 김씨와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변호사는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이 변호사를 형법(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10월 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완수사 요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