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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특히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게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월평균 약 1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규모 조절을 제시했습니다.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와 관련해서는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상정, 영상편집: 강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