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생과 교수 등이 지난달 낸 정부의 의대 증원발표 및 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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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의대 재학생에게는 신청 자격은 있으나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1심에서는 신청인들의 지위가 의대 교수 4명, 전공의 3명, 의대 재학생 4명, 의대 입학 희망 수험생 5명 등으로 이뤄진 신청인 자격을 문제 삼아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원심은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에게는 의대 증원 처분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으로 이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증원발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증원발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일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하지만,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 않았다. 또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5학년도에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