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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않은 건강기능식품 17종 '회수'

이지현 기자I 2023.09.21 18:46:55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등에 원료 표시 미비 적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17개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남동구 소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영풍제약’에서 제조·판매한 17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영풍제약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다모더랩 캡슐 이미지(사진=식약처 제공)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다모더랩 캡슐 △다모더랩에프 캡슐 △뷰티바이탈 컬렉션 △에너스웰 캡슐 △락토프로비오 캡슐 △노카보 캡슐 △트러스펙트 관절MSM △트러스펙트 비타민B △트러스펙트 뷰티 히알루론산 △트러스펙트 이너슬림 △트러스펙트 프로바이오 (구 락토프로바이오틱 플러스) △락토프로바이오틱 플러스 △트러스펙트 밀크씨슬(구 영풍리버솔루션큐) △영풍리버솔루션큐 △트러스펙트 루테인 △트러스펙트 쏘팔메토 △아이파워 루테인3골드 등 17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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