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남동구 소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영풍제약’에서 제조·판매한 17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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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다모더랩 캡슐 △다모더랩에프 캡슐 △뷰티바이탈 컬렉션 △에너스웰 캡슐 △락토프로비오 캡슐 △노카보 캡슐 △트러스펙트 관절MSM △트러스펙트 비타민B △트러스펙트 뷰티 히알루론산 △트러스펙트 이너슬림 △트러스펙트 프로바이오 (구 락토프로바이오틱 플러스) △락토프로바이오틱 플러스 △트러스펙트 밀크씨슬(구 영풍리버솔루션큐) △영풍리버솔루션큐 △트러스펙트 루테인 △트러스펙트 쏘팔메토 △아이파워 루테인3골드 등 17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