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국일제지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달 29일 국일제지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같은 감사인이 사유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끝내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국일제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국일제지는 지난 1978년 설립된 제지 기업으로 지류 제조·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래핀 테마주’로 잘 알려져 있다. 국일제지는 지난 2018년 11월 그래핀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100% 자회사 국일그래핀을 설립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으로 배열된 물질로 강철보다 200배 이상의 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존하는 물질 중 가장 가볍고, 열·전기 전도성이 우수해 ‘꿈의 신소재’로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주가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이듬해 4월부터 불붙기 시작했다. 글로벌 기업 구글이 신조재 그래핀 사업을 추진하는 국일그래핀의 기술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에 주가는 1000원대에서 2200원대로 2배 넘게 뛰었다. 이후 학계에서 국일제지의 그래핀 기술을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대면적 그래핀 양산화 설비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상 최고가인 8300원을 찍기도 했다.
지난 달 13일에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1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21일 감사인의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