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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6일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A씨 등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수사의 경과,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들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임원들은 2013년부터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일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방파제 시공 사업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과 함께 예산을 부풀려 일부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0년 8월 삼성물산 임직원 5명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삼성불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