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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금수저, ‘아빠 찬스’로 부동산 탈루…97명 긴급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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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1.08.19 16:22:51

文 대통령 “부동산 투기 근절” 지시하자
국세청, 고가 주택 취득 10~20대 세무조사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 받고도 증여세 회피
김대지 국세청장 “납세의무 회피 엄정대응”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A 씨는 수억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고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까지 샀다. A 씨는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창업·주택취득 자금을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B 씨는 개발 예정인 금싸라기 땅에 있는 빌라를 샀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수억원의 빌라 취득자금 대부분을 본인 돈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어머니 회사에 이름을 올려 놓은 뒤 연간 수백만원을 허위로 받았다는 정황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밝힌 뒤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세금을 탈루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허위로 급여를 신고하고 자녀에게 부동산 투기 자금을 편법증여한 일당도 조사를 받게 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김 청장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과 엄정한 조사로 공정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19일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도 고가 아파트나 빌라를 취득한 20대 이하 9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 등기부등본 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 탈세의심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빌라 취득자 11명,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46명이다.

이번 결과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방위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10~20대가 일정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 뿐아니라 상가 부동산,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면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해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A 씨는 수억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고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까지 샀다. A 씨는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창업·주택취득 자금을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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