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9일 내부위원(경찰)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얼굴은 오는 11일 오전 8시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송치 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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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소개팅 앱 등에서 만난 여성이 영상통화를 제안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처럼 불법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SNS 등에 퍼뜨렸으며 피해자는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2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