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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국장은 손 전 의원의 오빠 손모씨로부터 전화가 없었는데도 전화 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국회 답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과 임 전 원장과 손 전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서훈 심사 탈락을 두고 면담했다. 검찰은 이날 면담으로 피 전 처장과 임 전 국장이 손 전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임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은 손모씨의 재심사 신청이 없었고, 손 전 의원과 피 전 처장의 면담 이후 재심사가 지시됐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 부장판사는 “손모씨의 재심사 신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재심사할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도 피우진 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을 면담하고 온 이후 임 전 국장은 담당자들에게 재심사를 실질적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등에서 손 전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절차와 기준 등에 특혜 의혹이 제기돼 국회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손모씨가 재심사 신청을 했다’는 사실과 다른 국회 답변서에 결재했다”며 “독립 유공자 대상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평소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해왔으나 피 전 처장 지시를 거부하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임 전 국장 측은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임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 과정이 위법·강압이었고, 법정 진술한 이들 중에도 검찰에서 한 진술이 불리한 상황에서 나왔다고 한 이들이 있다”며 “이러한 사람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다 유죄 증거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앞서 임 전 국장의 변호인은 그동안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과정의 위법성 등을 지적해왔다. 변호인은 국가보훈처 압수수색 과정과 참고인 조사 등에서 위법이 있었고, 공모일시·장소, 공모방법, 공모자가 특정돼 있지 않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불특정하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한편 손 의원 부친인 고(故) 손용우씨는 일곱 번째 신청 만에 지난 2018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손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지만,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여섯 차례 탈락했다.
그러나 일곱 번째 신청 전에 손 전 의원이 피 전 처장 등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밝혀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다만, 검찰은 손 전 의원과 피 전 처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