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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해 추진한 올해 기금평가 결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은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같은 권고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은 농어민이 예금을 할 때 기본금리에 더해 추가 금리 혜택을 주도록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기금이다.
농지소유(임차)가 2헥타르(㏊) 이하인 농업인이면 이를 활용해 월 20만원(연 240만원)까지 연 0.9~4.8%의 추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76년 처음 도입해 2016년 가입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그만큼 금리 혜택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올해 기금 재원은 약 720억원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반반씩 출연금을 내고 있다.
◇ 연간 저축한도 240만원.. 실제 재산형성 도움 안돼
기금평가단은 연간 저축한도가 240만원으로 낮은 편이어서 농어민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데다 가입자 수가 줄고 있고 사업 관리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금을 없애고 차라리 더 실효성 높고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특화한 대체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게 낫다고 제언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17년 금융위의 의뢰로 시행한 연구용역에서도 이 같은 농어가 지원 정책을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이 나왔었다. 비농어업인이 금리 혜택을 받으려 편법으로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꾸준히 나오는 것도 기금 폐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다.
농업계는 기금평가단의 이 같은 권고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 차장은 “그나마 농어업계 목돈 마련 수단으로 활용해 온 금융상품을 축소하는 건 안 그래도 어려운 농어민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라며 “오히려 가입 대상과 혜택을 늘려 청년농이나 귀농어인 같은 신규 농업인의 정착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 가입자수 감소세.. 폐지하려면 관련법 국회 통과해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최근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계좌는 27만 6000좌, 잔액은 9507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2만좌, 78억원이 줄었다. 가장 많았던 2007년 56만 7000좌, 1조 6561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가입자격 대상인 농어민 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부정 가입자 문제 역시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놓고 책임을 농어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부정가입자는 지역 농·축협과 수협 등 저축기관이 농어업인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농어업 소득 등 기준이 가입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부정가입 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이익분은 환수하고 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이 실제 폐지될 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이 기금 자체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만큼 폐지하려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통과하더라도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규 가입을 막는 형태다. 기존 가입 계좌는 3~5년 동안 유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소득안정 측면에서 이번 권고안에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관련 진행상황에 따라 관계부처와 농업계와 협의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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