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LH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총 6만6312가구 저소득층의 노후 자가주택을 수선했다.특히,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3%이하에서 중위소득 44%이하로 완화되는 등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교통부와 LH는 작년 1만 7000가구 대비 20% 증가한 2만 1000가구 규모의 연간수선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전국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1~2월 공사업체 선정, 3~10월 공사실시를 거쳐 연내 수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수선유지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LH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택을 방문해 노후상태를 조사한다.
관련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마이홈을 방문하면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