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회계감사는 부정적발감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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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4.04.23 20:00:00
[이재은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최근 민사소송에서 회사의 고의적 회계분식이 발생했는데 감사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사인의 책임이라는 1심 판결이 있었다. 다른 회계부정에서도 회계분식을 발견하지 못한 회계사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결정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사건이나 비자금사건 때마다 회계법인 압수수색이나 회계감사조서의 제출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회계분식의 발생시 외부감사인 책임 논쟁이 비등하다. 한 쪽에서는 감사가 부실해서 거액의 회계분식을 못찾았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고의적 회계부정은 찾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회계감사와 부정적발감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재은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일반인들은 감사라고 하면 감사원 감사나 검찰수사 같은 부정적발 감사를 생각한다. 그러나 회계감사이론에서는 ‘회계감사’라고 부르는 재무제표감사(financial audit)와 부정적발감사(forensic audit)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른바 성선설과 성악설 관점에 따른 차이다. 전자는 기업의 내부통제나 제시된 증거자료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대체로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표본감사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기초로 회계기준에 부합된 재무제표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감사의 초점을 맞춘다.

반면 후자는 부정 또는 분식의 징후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 의심을 받는 조직이나 사람도 조사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조사대상의 전반적 적정성 보다는 의심사항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한다. 증거자료도 전수조사에 가깝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원, 조사기간, 투입시간의 규모가 전자와는 큰 차이가 있다.

정상적인 회계감사 과정은 당연히 중대한 회계분식을 적발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동시에 사후적으로 회계분식이 발견됐다고 해서 신의성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부실감사라고 결론내려서는 안된다. 그러나 요즈음은 회계분식이 발생하면 ‘전반적인’ 회계감사절차를 성실하게 수행했는가는 논외로 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감사절차를 어떻게 했었더라면 부정을 적발할 수 있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앞서 언급한 코스닥회사 관련 민사소송도 일본 소재 거래처 방문감사는 통상적 수준보다 훨씬 강화된 감사절차라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일본현지 거래처 사무실과 담당자까지도 완벽하게 가짜를 세운 회사측의 고의적 부정에 속아서 결정적 회계분식 증거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최근 이러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가 반복되면서 회계감사업계는 ‘모든 회계감사를 부정적발 감사로 전환해야 하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나 부정적발감사는 그 범위나 인력투입, 조사기간, 비용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회계감사의 수 배에서 수십 배의 규모가 된다. 이러한 방식 운영을 위해서는 그 필요 범위와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특히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한 ‘신의성실’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사후적 부정발견 여부가 사실상 감사인 책임이라는 결론이 계속 이어진다면 회계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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