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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지난해 지역 내 진출한 대기업에 협력사를 포함한 인권·환경 관련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공급망 실사지침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원래 2027년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기업 부담 우려를 고려해 2028년 7월 시행으로 이를 1년 늦춘 후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실제 EU에 진출했거나 수출 중인 우리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이 우려된다. 당장, EU 당국으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실사를 받으며 경영상 주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또 인권·환경을 이유로 수출상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이 제도 시행이 자칫 또 다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리란 우려도 뒤따른다.
참석자는 EU의 CSDDD 개정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 업종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산업부는 업계의 우려에 맞춰 신속한 정보 공유와 중소·중견기업의 EU측 실사 대응역량 강화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CSDDD는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전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안”이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통상당국과 회원국에 우리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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