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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 대표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제가 후보 선정 과정에 관여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관련 사무는 일체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또 “비례대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무를 모든 권한과 재량을 갖고 처리하라고 했다”며 “비례대표 후보의 선정과 순위를 제게 문의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지난 달 8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자녀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후 조 대표는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지옥 중 고통이 가장 극심한 지옥을 의미)의 시간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저와 제 가족 일로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