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제때 수술·진료를 받지 못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이러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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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해서가 아니라, 제때 수술이나 진료를 받지 못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정말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들과 환자 가족입장에선 ‘급하지 않은 수술이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려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의사들의 단체 파업이나 사직에 따른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신체 기능 저하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론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법조계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배상에선 ‘책임 범위’와 ‘대안’ 등이 중요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책임은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하더라도 ‘의료진의 대체 불가능성’을 입증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진료 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성립 요건 중 하나가 대체 불가능성”이라며 “전국 모든 병원 의사들이 진료에 손을 놓은 게 아녀서 대안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의료인 단체 사직이 흔히 발생하는 이슈가 아니”라며 “사직이나 파업으로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없었고, 사직을 의료진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일단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병원이나 전공의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병원의 진료 거부가 사망이나 병 악화에 주효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예컨대 암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사인이 병원의 진료 거부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구상권은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지만, 계약상 책임을 묻는다면 병원이나 혹은 의사 개인에게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 전공의 사직이나 파업 혹은 병원의 진료 거부 등이 사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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