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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B씨(45·여)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사망하고 남편은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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