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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제시할 것은 다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별법안 논의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자들만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어떻게 사회적 사기와 단순 미반환을 가를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며 “집단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전세 피해자들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원 장관은 “동탄·구리 사례를 보면 누가 봐도 (단순) 미반환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미반환이 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데 갭투자를 하거나 준공 전 대출을 끼고 분양 대행으로 돌린 경우는 사회적으로 거의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사기’는 형법에서 정한 사기와 다른 개념으로,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구체적인 경우를 들여다봤는데, 가급적 구제하는 게 국가의 할 일로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구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겠지만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하다고 언급했었다.